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2019년 방영 목록 (문단 편집) === [anchor(1154)]1154회 / 1월 26일 / 드레스룸의 마지막 메시지 - 전주 20대 여성 사망 미스터리 ★ === 드레스룸에서 전기줄로 목을 메어 사망한 여성의 사인에 대해 남편측과 친정측의, [[자살로 위장된 타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공방. 사건은 2018년 12월 4일, 전주에서 민○○씨(이하 언니 민씨)가 드레스룸에 목을 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일란성 쌍둥이인 자매중 언니이며 동생으로 민XX(이하 동생 민씨)가 있다. 남편 최○○와는 교제부터 6년간 생활했으며, 사건의 발단은 결혼생활 도중 언니 민씨가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를 포착하자 이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이는 후술), 갈등 도중 사건이 일어난것. 아내는 12월 4일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그렇게 26일을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카메라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자 남편간 피해자 부부 아들의 양육권 분쟁을 보여준다. 피해자 유족이 한 유치원(?)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서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애 아빠(=최씨)가 오더니 애를 데리고 갔다. 최씨가 애를 데려가는 순간 애는 격렬히 울고, 유족들은 항의하며, 애 아빠는 경찰까지 불러서 피해자와 취재진을 향해 힐난한다. 그리고 그 이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최씨가 서로 드잡이질을 영상을 보여준다. 최씨 측 주장은 술을 사놓고 짠짠짠하면서 중국집에서 안주거리를 시켜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의 심정이 돌변하더니 부인이 드레스룸으로 문잠그고 가버렸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최씨는 문을 따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장도리 등 도구를 빌려서 문주변을 깨서 문을 열었더니 부인이 목을 맨체로 있으며, 주변 사람들을 불러놓고, 심폐소생술 할줄 아는 이웃에게 심폐소생술도 시켜봤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언니 민씨는 이 자살이 맞으며 이는 이미 입증되지 않았느냐는 반응이며 친정측에서는 의심가는 정황들이 있다.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혹에 대해 취재진은 최씨의 고향집으로 가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당연하게도 취재거부로 일관하였고, 최씨의 아버지 역시 언니 민씨의 자살쇼(?)에 누명을 쓴거라 최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최씨의 형 역시 최씨를 두둔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씨측에서는 사생활 방해를 이유로 경찰까지 불렀다. 그러나, 최씨 주장에 의심이 갈만한 정황들이 속속 발견하기 시작된다. 동생 민씨가 일하던도중 뭔가 급박한듯한 언니의 카톡문자를 받았다. 카톡 문자는 무슨 암호와 본인이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둔 위치를 알리는 메시지뿐이었다.[* 이수정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이 문자 메시지들은 최씨의 주장대로 '20분동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쓸 내용이라기에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언니 민씨가 타살당했다는 가정아래) '''이 문자는 정황상 다잉메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휴대폰을 회수한 유족은 세상을 떠난 언니 민씨의 기록들을 봤는데, 언니 민씨가 남편 최씨와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언니는 최씨의 외도를 목격했고 심지어 최씨의 세컨드로 추정되는 여인의 모습까지 찍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남편과 말싸움하는 과정을 녹취하고 가정폭력(?)의 흔적을 찍은다음에 이혼소송을 결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증거 현장확보가 12월 1일, 이혼소송이 진행한게 12월 3일이었다.] 이혼하면서도 아들에 애정이 있던 언니 민씨는 자기 혼자서라도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졌었다. 그리고 언니 민씨의 사망일이 가까워질수록 또 하나의 음성메시지가 발견되는데 이는 언니 민씨가 최씨의 지인에게 최씨의 외도를 어떻게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또 첫번째 갈등이후 언니 민씨는 남편 폰에 위치추적앱(?)을 깐다는 조건으로 어찌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최씨의 부친은 언니 민씨가 최씨를 몰아붙이려 했고, 이후로 최씨 본인 역시 언니 민씨에게 시달릴정도로, 언니 민씨가 악의적으로 작당한거라 주장한다.] 이후 중국집 배달시간을 근거로 해서, 최씨의 휴대폰 관련 주장이 어긋나는 정황도 포착했다. 최씨는 사고 직후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장모에게 자신의 핸드폰은 민씨가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키는데 사용해서 어딨는지 몰랐고, 민씨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상술했듯이 민씨의 휴대폰은 잠겨저 있던 문 안쪽에 있었고, 배터리도 충분했으며 아내가 방에 들어간 이후 남편이 아내에 휴대폰에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있을 뿐더러 중국집 배달은 민씨의 휴대폰으로 배달을 시켰다는게 들통난 것.[* 장모에게 했던 휴대폰 주장이 아예 통으로 거짓말인 것.]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남편이 사건 당시 정황들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 애초 집사람이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독하면, 119나 이웃을 부르는게 상식적인데, 맨 먼저 도구를 빌리러 경비실에 갔으며, 이웃을 부르는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119 신고였다. 그런것까지야 차지하더라도, 경비실에 왔다갔다하는 최씨를 목격한 이웃의 증언으로는 최씨가 동요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같이 말한다. '''특히 결정적으로 목을 맨 사람에게서 피가 묻은 것[* 설령 자살로 인한 목맴에 울혈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 역시 피해자의 얼굴이 향한 방향을 대조해봤을때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익명의 혈흔전문수사관의 주장을 거들자면, 문제의 혈흔은 죄다 '''정원형'''으로 되어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뭔가 타격이 있었다라는 추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피를 깨끗이 닦아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거[* 최씨가 초대한 이웃주민들 중 일부가 그런걸 눈치챘다고 한다. '''심지어 아이의 바지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다.'''], 드레스룸과 옷에서 아내의 혈흔과 남편의 혈흔 모두 발견된 것에 대해 남편의 답변 거부 때문.'''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쉬우며 경찰측의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사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두번째 비슷한 사례로 노파 현○○옹[* 재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사망에 남은 여성의 유족들이 신고한다음, 유족의 유품과 계좌 조회등을 통해 동거했던 남성노인 정 ○○옹이 현 옹의 사망 3일뒤 저금, 예치금[* 본인이 직접 가야 찾을 수 있다. 당시 정 옹은 이거 찾으려고 농협을 여러곳 다녔다.]을 되찾거나 되찾으려 시도를 한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현 옹은 관절염이 심해 비상계단으로 굳이 올라가서 죽음을 택한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취재진이 비슷한 직전까지의 상황을 전문노인배우에게 재현하라고 검증해도 힘들다면서 역시 말이 안된다고 전문노인배우 역시 말한다. 그렇게 가족들의 의심했것만, 정작 수사결과는 '고인은 지병으로 인한 고통을 비관하여 아파트에서 자살(의사 진술)하였으며, 주변 상황, 동거남의 진술 및 사인에 관여할만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사비를 들여 관리소장에서 전기반장[* 이때 "현 옹과 정 옹이 많이 싸웠다, (단지?동네 전체에) 유명하다"라는 증언을 한건 덤]을 통해 CCTV 확보한 결과 5층에서 현 할머니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정 옹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다듬을 정도로. 취재진은 정 옹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절하지는 않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댔다. '현 옹이 지병이 있는거 가지고 현 옹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을 요구하는게 귀찮았다'고. 여전히 현 옹의 사망에 대해서는 자살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유족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알어?'라고 일축. 그러나 예치금 관련해서는 대충 얼버무리려는 정황이 보였다. 그러나 이미 혐의 부족으로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또 다른 재수사가 이루어지기전까지 상황종결은 요원해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의심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경찰에서도 좀더 수사를 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이 아쉬웠다고 지적하며 방송이 마무리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